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대학원

식품영양학전공

일반대학원 식품영양학과 내규

식품영양학전공 내규 (2020)
필수과목
필수과목
구분 연구윤리 전공분야별 필수과목
영양학 분야 전공생 식품학 분야 전공생
석사과정 연구윤리 식품과학특론 영양학특론
(2020-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석ㆍ박사 통합과정
박사과정 연구윤리 석사과정 중 위의 전공분야별 필수과목을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이수하여야 함 석사과정 중 위의 전공분야별 필수과목을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이수하여야 함
권장과목 및 학부연계 교과목
권장과목 및 학부연계 교과목
권장과목 * 영양학 분야 권장과목 : 식품영양과 통계학
* 급식ㆍ식품학분야 권장과목 : 조사설계 방법론
학부연계 교과목 * 식품영양과 통계학, 미량영양소, 탄수화물지방 영양과 대사, 단백질 영양과 대사, 식품과학특론, 조리과학과 미식연구, 급식경영특론
신입생 보충부과학점
신입생 보충부과학점
학위과정 보충학점 부과의 경우 내용
석사학위
/통합과정
학부 타전공 전공자 * 아래의 과목 중 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영양학 또는 고급영양학 중 택 1
- 식품과 현대사회 또는 식품화학 중 택 1
- 나머지 6학점은 아래 5 과목 중 지도교수와 상의 후 택 2
생화학, 조리과학, 영양생리학, 식품화학, 고급영양학
학부 유사전공 졸업자
지도교수가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박사학위 지도교수가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외국어 시험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을 위한 외국어시험은 영어로 한다. 영어시험은 언어교육원의 대학원 영어과정 프로그램을 통한 합격 인정, 혹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공인된 어학능력시험에 대한 성적으로 합격을 인정한다. 식품영양학과의 공인 어학 능력시험 합격기준 점수는 다음과 같다.

외국어 시험
평가종류 내용
학위과정 석사학위 박사학위
TOEFL PBT 500 531
CBT 173 197
IBT 61 71
TOEIC 585 675
TEPS(구) 468 569
New TEPS 251 308
TOPIK(외국인) 5급 6급
언어교육원 영어시험(2015.1학기부터 적용) 70 80

IELTS 5.0급도 인정한다.

논문제출 전까지 전공주임교수가 원본 확인 후 사본 제출(원본대조필)한다.

종합시험
  1. 종합시험 과목
    종합시험 과목
    석사과정 * 응시하는 2과목 이상을 지도교수와 상의 후, 학과장의 승인을 걸쳐 결정하되 응시하는 동일학기의 수강교과목은 제외함
    석·박사 통합과정 * 응시과목 4과목 이상을 지도교수와 상의 후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결정함.
    *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의 논문계획서(Proposal) 구두발표- 2018년 3월 입학생부터 해당사항없음

    3과목 : 본인의 전공분야 과목에서 선정함
    1과목 : 영양학 전공생은 식품과학특론 1과목
    식품학 전공생은 영양생화학특론1/영양생리학특론1/영양생화학과 생리학 중 1과목

<종합시험자격요건>

  •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한 자
  • 보충과목 및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 석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상,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학,석사 연계과정은 2학기 이상 등록한 자
논문 지도 및 학위청구 논문
  1. 논문지도교수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모두 1학기 중 (신입학 초에 결정한 경우는 학과장에게 면담을 통해 통보), 학석사연계과정: 1학기 초
  2. 지도교수 자격기준
    •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본교 조교수 이상, 타교 부교수 이상이거나 10년 이상의 학생 지도 및 연구경력이 있어 학과교수들로부터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전문가
    • 학과장은 지도학생들이 일부 지도교수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3. 학위논문 표절검사
    • 턴잇인(Turnitin) 시스템 사용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전자자료>데이터베이스>DB리스트>Turnitin)
    • 논문심사 전 학위논문 표절 검사를 시행 후, 유사도 검사 결과 보고서를 출력하여 발견된 유사 부분을 필요에 따라 지도교수와 논의하여 보완한다.
    • 지도교수는 유사도 검사 결과를 통한 논문 수정, 보완 내용을 중심으로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의 의견을 작성한다.
    •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는 논문심사 시 수령증을 첨부하여 학과로 제출한다.
  4.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 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에 합격한자
    •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한 자
    •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 있는 자
논문심사 요건
  1. 석사
    • 국내외 학회지(학진등재/SCI/Scopus)에 학생의 이름이 제 1저자로 실린 논문을 투고해야만 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다. 학위논문심사일 전에 논문 투고 확인 증빙 서류를 과사무실에 제출한다. (1학기 : 6월 25일 이전/2학기 : 12월 25일 이전)
  2. 박사 및 통합과정
    • 2012학년도 2학기부터 2013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는 국내외 학회지 (학진등재 /SCI / Scopus)에 학생의 이름이 제1저자로 실린 논문을 투고해야만 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다. 학위논문심사 전에 논문 투고 확인 증빙 서류를 식품영양학과 사무실에 제출한다. (1학기: 6월 25일 이전/ 2학기: 12월 25일 이전) 만약 학술지 게재가 되었다면 출간물과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2014학년도 박사/통합과정 입학생부터 논문심사 전 국내외 학회지 (학진등재 /SCI / Scopus)에 학생의 이름이 제 1저자로 실린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해야 논문심사 및 졸업이 가능하다. 본인의 학위논문심사일 전에 논문 게재 확인 증빙 서류(해외학술지의 경우 Accept되었다는 confirm letter)를 식품영양학과 사무실에 제출한다. 만약 학술지 게재가 완료 되었다면 출간물을 제출하도록 한다. 논문심사 합격 후 연구실적물 미 제출 사유 발생 시 졸업이 불가하다. (대학원 학칙 제 52조 의거)
  3. 외국인 학생 예외규정 (2016년 9월 9일 개정)
    •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 학칙 및 대학원 시행세칙 내에서 예외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