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영] 24년도 1학기 본부기탁 및 선배라면 장학금 신청 안내 (학부/대학원)
★ 학부생 기탁장학금과 선배라면 장학금은 학과에서 통합으로 신청받아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장학금마다 가장 적합한 학생을 추천할 예정 (신청서 장학금명에 공란으로 제출)
- 신청방법 : 식품영양학과 학과사무실(생활환경관 402-3호)로 신청서류 원본 제출
- 신청기간 : 2024. 4. 23.(화) ~ 4. 30.(화) (기한엄수)
<신청서류> *신청서류 일체 스테플링 X. 낱장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계곤란 서류 *미혼: 부·모 및 본인 중심, 기혼 : 배우자 및 본인 중심
가. 장학금 신청서(자기소개서 포함) 1부(붙임 양식)
나. 2023년(7,9월) 지방세 세목별(토지,주택,건물에 한함) 과세증명서 부,모 각 1부
- 2023년(7월, 9월) 기준 전국단위 과세증명서 제출
-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2023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다. 건강보험증 사본 및 2023.1월 ~ 12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부
-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공유하는 부양자-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서류만 제출하며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라.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본부기탁 장학금>
- 지급대상 : 2024학년도 1학기 학부 및 대학원 정규등록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학생
<선배라면 장학금>
- 지급대상 : 2024학년도 1학기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학생(가계곤란자 우선선발)
- 지급규정 : 타장학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 (등록금 범위 내/일부 교내외 장학금 제외)
학점등록생의 경우,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