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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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24학년도 제1학기 석·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4-29
  • 조회수 : 32
  • 작성자 : 식품영양학과 관리자

<석․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안내>


1. 개요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 개인적인 사유로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및 대학원 학칙에 근거하여 석사학위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음.


2. 관련 규정


<고등교육법>

제35조 (학위의 수여) ➂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대학원 학칙>

제29조 (학위의 수여 및 종별) ⑪ 통합과정을 중도에 자퇴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34조 (통합과정 자격시험) ➀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입학 후 4학기 이내에 통합과정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➁제1항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제2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3. 신청자격

 석·박사 통합과정에 3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서 통합과정을 중도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학생


4. 신청서 제출기한: 5월 16일(목) 정오까지 학과 사무실로 제출

 

5. 신청절차

 가. 학생: 석·박사 통합과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붙임2]의 <석·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서>와 <석·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사유서>를 작성한 후 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아 소속 학과에 제출


*확인사항*

 1) 학과에 따라 학위과정별로 전공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석·박사 통합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전공명이 동일한지 확인

  (다른 경우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


 2) ·박사 통합과정 자격시험에 이미 합격한 학생에 대해 시험 내용 및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전공 24학점+보충학점총 전공 학점의 1/2이상을 소속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에서 이수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학생 신청서 통합과정 자격시험 합격자의 종합시험 대체 인정 여부 기재

   ※ 종합시험 대체 인정시 보충학점(해당자)을 미이수한 경우 대체 인정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