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영]*수정*2023학년도 후기(2024년 8월) 졸업신청자 중 교사자격취득예정자 제출서류 안내
< 졸업신청자 중 교사자격취득예정자 제출서류 안내 >
- 대상 : 금학기 교원자격증을 발급받고 졸업하려는 학생
교직과정 이수자 중 2023학년도 후기 (2024년 8월) '졸업의사 - 졸업신청자'
-방법: 추가제출서류와 영양사면허증 사본을 6/18(화)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 아직 영양사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면허증이 없는 학생은 시험 응시 후, 합격확인서와 면허증 사본을 추후에 반드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교육부로부터‘마약 중독검사 변경내용’*을 통보 받음에 따라, 수정사항 재안내드립니다.
* 변경사항 재안내
: [붙임4]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 상세 안내(24-1) > 2.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관련 제출서류 내용 중
가. 마약검사방법(종류) 삭제: “TBPE” →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나. 마약검사 서류 유효기간 변경 :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진‧발급된 서류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내용 파란색 하이라이트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