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대학원

시스템헬스융합전공

일반대학원 식품영양학과 내규

시스템헬스융합전공 내규 (2020)
교과과정 운영 및 이수학점
  • ① 시스템헬스융합전공 융합교과목을 별도 설정한다.(교과과정안내 참고)
  • ② 시스템헬스융합전공에서 정한 융합교과목을 석사학위과정 9학점 (융합공통기초 3학점이상, 융합전공기초 6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 12학점 (융합공통기초 3학점이상, 융합전공기초 9학점 이상),
    석박통합과정 21학점 이상 (융합공통기초 6학점이상, 융합전공기초 15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시스템헬스융합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종합시험
종합시험
석사과정 응시하는 2 과목 이상을 지도교수와 상의 후, 각 과의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결정함.

필수 2과목
-시스템헬스융합전공 교과목에서 1과목 이상 선정함
-원 소속학과의 심화 전공에서 1과목 이상 선정함

석,박사통합 및
박사과정
응시하는 3 과목 이상을 지도교수와 상의 후, 각 과의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결함.

필수 3과목 이상
-시스템헬스융합전공 교과목에서 1과목 이상 선정함
-원 소속학과의 심화 전공에서 1과목 이상 선정함
  1. 종합시험 자격요건
    • 연구 윤리 교육을 이수한 자
    • 종합시험을 보는 해당학기의 수강 과목을 포함하여, 필수 과목 및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자
    • 석사학위 과정은 3학기 이상, 박사 학위 과정은 3학기 이상,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학.석사 연계과정은 2학기 이상 등록한자
  2. 위 기술된 조항들 외 종합시험 응시에 관한 사항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규정을 따른다.

외국어 시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외국어시험은 영어로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공인된 어학능력시험이나 대학원영어특강 평가시험에 대한 성적으로,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사정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어시험의 내용과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영어시험 합격기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1.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 기준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 기준
    TOEFL TOEIC TEPS IELTS TOPIK
    CBT IBT PBT 700 TEPS(구) New TEPS 5.0 5급
    207 76 520 600 327

    예외조항 : 원소속 학과의 기준을 따른다.

  2. 대학원영어특강 평가시험 상위 70% 성적

    학생은 어학능력시험 등 외국어시험 성적을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위한 논문 제출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

학위수여
  1. 융합전공 이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원 소속 학과·학부의 학위 수여명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고, 세부전공으로 시스템헬스 융합전공을 기술한다. 단, 학위수여 자격 및 학위수여자 최종사정은 원 소속학과 학부의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따른다.
  2. 학위 수여를 위한 시스템헬스 융합 전공 교과목 학점 이수 졸업 요건은 시스템헬스 융합전공이 생긴2020년 9월 이후 입학자와 그 이전에 입학하여 새로이 시스템헬스 세부전공으로 전환한 자들을 대상으로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4그룹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차별화된 이수학점 졸업 요건을 적용한다.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공통 학칙을 따라 각 대학원 학생은 원 소속 학과에서 지도교수의 학위청구논문 지도 및 심사 교과목인 “논문세미나”를 석사 학위과정은 1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2학기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이때의 논문 세미나 과목은 시스템헬스 융합전공 교과목 필수 이수 학점 중 전공 심화 학점으로 인정된다.

● 2020년 9월 기준 시스템헬스 세부전공 학생 4그룹

2020년 9월 기준 시스템헬스 세부전공 학생 4그룹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석사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박사
석박통합

<그룹 1: 2020년 9에 1힉기 이후 입학자>

2020년 9에 1힉기 이후 입학자
시스템헬스융합전공 교과과정
최소이수학점수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공통기초 ≥3학점 ≥3학점 ≥6학점
전공기초 Ⅰ 전공기초 Ⅱ 전공기초 Ⅲ 전공기초 Ⅳ ≥6학점 ≥9학점 ≥15학점
전공 심화 (논문 세미나 포함 필수- 9조 ③항) - - -
총 졸업 이수 학점 24학점 36학점 60학점

<그룹 2: 2020년 9월에 석사 2학기 및 박사 혹은 석박통합과정 2학기인 석사/박사/석박통합과정 학생>

2020년 9월에 석사 2학기 및 박사 혹은 석박통합과정 2학기인 석사/박사/석박통합과정 학생
시스템헬스융합전공 교과과정
최소이수학점수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공통기초 ≥6학점 ≥9학점 ≥15학점
전공기초 Ⅰ 전공기초 Ⅱ 전공기초 Ⅲ 전공기초 Ⅳ
전공 심화 (논문 세미나 포함 필수- 9조 ③항) - - -
총 졸업 이수 학점 24학점 36학점 60학점

<그룹 3: 2020년 9월에 석사 3학기, 박사 /석박통합과정 학기인석사/박사/석박통합과정 학생>

2020년 9월에 석사 3학기, 박사 /석박통합과정 학기인석사/박사/석박통합과정 학생
시스템헬스융합전공 교과과정
최소이수학점수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공통기초 ≥3학점 ≥6학점 ≥9학점
전공기초 Ⅰ 전공기초 Ⅱ 전공기초 Ⅲ 전공기초 Ⅳ
전공 심화 (논문 세미나 포함 필수- 9조 ③항) - - -
총 졸업 이수 학점 24학점 36학점 60학점

<그룹 4: 2020년 9월에 석사 학기, 박사/석박통합과정 4학기 이상인 석사/박사/석박통합과정 학생>

원 소속학과에서 수강한 과목들을 시스템 헬스 전공심화 과목들로 인정한다.

그룹 4: 2020년 9월에 석사 학기, 박사/석박통합과정 4학기 이상인 석사/박사/석박통합과정 학생
시스템헬스융합전공 교과과정
최소이수학점수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공통기초
전공기초 Ⅰ 전공기초 Ⅱ 전공기초 Ⅲ 전공기초 Ⅳ
전공 심화 (논문 세미나 포함 필수- 9조 ③항) ≥9학점 ≥12학점 ≥18학점
총 졸업 이수 학점 24학점 36학점 60학점
논문지도 및 학위청구논문
  1. 논문지도
    • 논문지도교수는 석사과정,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모두 1학기 중에 결정한다 (학석사연계과정: 1학기 초)
    • 지도교수 자격기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본교 조교수 이상, 타교 부교수 이상이거나 10년 이상의 학생 지도 및 연구경력이 있어 학과교수들로부터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전문가
  2. 학위청구논문 심사
    • 1) 논문 제출자격 취득
      • 박사학위 논문심사 청구: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이때 논문의 내용은 박사과정 연구 주제와 관련이 된 것 만을 인정한다.
        •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의 자격으로 SCI(E)급 학술지 논문 1편 게재 혹은 게재 확정
        • 위와 상응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결과물
      • 석사학위 논문심사 청구: 석사학위 논문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이때 논문의 내용은 석사과정 연구 주제와 관련이 된 것 만을 인정한다.
        • 논문저자의 자격으로 국내 A급 학술지 논문 1편 게재 혹은 게재 확정 또는 SCI(E)급 논문 1편 투고
        • 조항 i에 상응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결과물
    • 2) 논문 심사위원 구성
      • 논문 심사위원수: 석사학위과정 3인 이상, 박사학위과정 5인 이상으로 구성.
      • 외부심사위원: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3인 이내는 외부인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은 반드시 외부인사로 위촉해야 한다.
    • 3) 논문 심사
      • 박사과정 논문 심사
        • 논문 프로포절 심사: 박사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수료 후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논문심사위원회에 논문주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박사학위청구논문심사는 논문초심심사, 논문종심심사의 두단계로 시행한다.
        • 박사학위청구논문의 논문초심심사는 논문프로포절심사후 1년 이내에 진행하여야 한다.
        • 박사학위청구논문의 논문종심심사는 논문제출을 한 박사과정 학생이 논문초심심사 운영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심사한다.
      • 석사과정 논문 심사
        • 석사학위청구논문의 논문심사는 1회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논문 표절 검사
      • 턴잇인(Turnitin) 시스템 사용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전자자료>데이터베이스>DB리스트>Turnitin)
      • 논문심사 전 학위논문 표절 검사를 시행 후, 유사도 검사 결과 보고서를 출력하여 발견된 유사 부분을 필요에 따라 지도교수와 논의하여 보완한다.
      • 지도교수는 유사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의 의견을 작성한다.
      •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는 논문심사 시 수령증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 5) 제출서류
      • 학위 논문심사 후 아래 제출 서류를 각 과의 사무실에 제출한다.
        • 학위청구논문심사결과서 및 종합보고서
        • 연구윤리준수서약서
        • 석사박사 설문지
        • 학위논문 표절검사 확인서 (수령증 첨부)
        • 논문 완제본 석사 3부, 박사 3부
        • 논문 완제본 겉표지사본
        • 외부심사위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학위논문 저작물 이용허락서
        • 학위논문 파일제출 확인서
        • 논문심사 요건에 해당하는 학술지투고/게재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