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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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장학][학부/대학원] 2025-1학기 선배라면 장학금 신청 안내(~4/30)

  • 식품영양학과 관리자

2025학년도 1학기 선배라면 장학금 신청 안내드립니다.

* 제출서류의 유효기간, 누락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일체 스테플링 X. 낱장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 2025-1학기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00(4.30만점) 이상인 자

*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25-1학기 신입생은 지원 불가


1.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안내

  가. 학생신청기간 : 2025. 04. 23.(수) ~ 04. 30.(수) 정오까지(기간엄수 요청)

  나. 제출처 : 식품영양학과 사무실(생활환경관 402-3호)

  다.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꼼꼼히 확인 및 준비 요망)

1. 신청서류(필수)

1) 첨부파일의 신청서 

2) 성적증명서 1부

2. 가계곤란 증빙서류(필수)

1) 2024(7,9지방세 세목별(토지,주택,건물에 한함과세증명서 부모, 본인 각 1부.

2) 건강보험증 사본 및 2024.1~ 12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본인 각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등본 각 1부.


∘ 가계곤란 증빙 서류 상세안내 :

1)  2024년(7,9월) 지방세 세목별(토지,주택,건물에 한함) 과세증명서 부,모, 본인 각 1부

2024(7, 9기준 전국단위 과세증명서 제출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2024],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기재된 서류 제출 (주민세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2) 건강보험증 사본 및 2024.1월 ~ 12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본인 각 1부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공유하는 부양자-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서류만 제출하며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주민등록등본 1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지급규정

>> 가계 곤란자를 우선 선발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가. 각 전공(학과)별 모금액은 전액 각 전공(학과)에 지급 

 나. 직전학기 성적 2.00(4.30만점) 이상의 정규, 학점, 교과목등록생이 대상인 학비감면 장학금으로, 타 장학금과 중복 지급 가능(등록금 범위 내/일부 교내ˑ외 장학금 제외)

* 학점등록생, 교과목등록생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다. 장학생 선발 및 학생 1인당 장학금액은 각 전공(학과)에서 결정


3. 유의사항

∘ 학생별 타 장학금 수혜내역 등 장학금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추천(학비감면 장학금)

* 학생별 학비감면 장학금 총합이 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선발된 장학생은 '감사편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제출시기 추후 공지)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중복지원(이중지원) 방지제도】

1. 중복지원이라 함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 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학비감면)의 총액이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의 모든 학자금 대출

  장학금(학비감면): 교내교외재단국가 등 모든 장학금 (‘학비감면’ 장학금등록금 지원 성격의 장학금)


2. 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심사조건

판단

해소방법

장학금+장학금 총 등록금

중복지원

초과 지원된 장학금 반환

장학금+대출잔액 총 등록금

중복지원

(대출상환대상자)

초과 지원된 장학금으로 대출 우선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