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장학][학부/대학원] 2025-1 본부기탁 장학금 신청 안내(~4/30)
2025-1 본부기탁 장학금 신청 안내드립니다.
* 제출서류의 유효기간, 누락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일체 스테플링 X. 낱장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범위 내 수혜만 가능하므로 이번 학기 장학금 수혜 여부/금액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 아 래-
1. 신청자격(공통)
∘ 2025학년도 1학기 학부 및 대학원 정규등록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00이상(4.30만점)인 자
2.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학생신청기간 : 2025. 04. 23.(수) ~ 04. 30.(수) 정오까지(기간엄수 요청)
∘ 제출처 : 식품영양학과 사무실(생활환경관 402-3호)
∘ 제출서류:
∘ 가계곤란 증빙 서류 상세안내 :
1) 2024년(7,9월) 지방세 세목별(토지,주택,건물에 한함) 과세증명서 부,모, 본인 각 1부
- 2024년(7월, 9월) 기준 전국단위 과세증명서 제출
-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2024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기재된 서류 제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2) 건강보험증 사본 및 2024.1월 ~ 12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본인 각 1부
-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공유하는 부양자-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서류만 제출하며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라.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추천 가능 장학금(최대 세 개까지 중복 신청 가능)
∘ 학부 (7개)
∘ 대학원(5개)
4. 유의사항
가.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이내 지급이 원칙
∘ 지급기준에 ‘등록금 초과하여 지급가능’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등록금 범위 이내 지급하는 학비감면 장학금으로, 타 학비감면 장학금과의 합이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는 일부 장학금의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업 보조비로 지급 가능함
다. 추천 장학생은 감사편지를 장학금 지급 후 학과 사무실로 제출(감사편지 제출일정 추후 안내 예정)
마. 본부기탁 장학금 중 학비감면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장학금액과 학자금 대출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면 수혜받은 기탁 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상환하여야 함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중복지원(이중지원) 방지제도】 1. 중복지원이라 함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 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학비감면)의 총액이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 가.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의 모든 학자금 대출 나. 장학금(학비감면): 교내, 교외재단, 국가 등 모든 장학금 (‘학비감면’ 장학금: 등록금 지원 성격의 장학금) 2. 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 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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