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제1학기 일반대학원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안내
2026학년도 제1학기 일반대학원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시행 안내입니다.
희망자는 아래 내용 확인 후 과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1) 재입학
대학원 학칙에 의거 제적 또는 퇴학한자
※ 본교 학칙개정(2008. 8.19)에 따라 재입학 지원기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소속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합니다.
①재학연한내에본교소정의전과정을이수하지못한자 ②징계에의하여퇴학처분을받은자 ③과거에재입학한사실이있는자 ④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징계 등으로 인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 제외) 중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자
단, 영구수료 전에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일정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유효기간이내성적)을 제출하여야 함(2026년 2월영구수료 예정자는 지원불가함)
▶ 2026년 3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유효성적 : 2024년 3월 1일 이후 응시성적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안내 참고)
또한 영구수료 전 종합시험 미합격자의 경우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학과에서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자에 대하여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전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 응시가 필요한 경우,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논문제출자격재부여는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향후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 불가함
▶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은 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종합시험’에 준하는 시험이므로 본교 종합시험 및 통합과정 자격시험 관련 규정에 준하여 시행되며
합격하여야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심사 대상이 됨
※ 논문제출자격재부여는 재부여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부여 신청 시 논문제출 잔여기한 내(석사2년, 박사3년 이내) 논문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재적생이 남아있지 않는 학과(전공)는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에서 제외함.
2. 원서접수기간및접수처
2025년 10월 13일(월) - 10월 23일(목)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면담 후 각 과사로 제출
3. 제출서류
1) 재입학
재입학원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논문제출자격재부여원서(소정양식), 논문계획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 신청서(소정양식,해당자에 한함)
(※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4. 원서교부
1) 안내문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함.
2) 각 대학 행정실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5. 허가자발표
1) 재입학: 2025년 12월 초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2026년 1월 중순
(※ [유레카-학사/학적-재입학/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결과조회]에서 신청 결과 및 허가자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1)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가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 수업료와 입학금 (당해년도 입학금. 입학금의 경우 대학원에 해당)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허가받은학기를포함하여석사 2년이내, 박사 3년이내논문을제출하여합격하여야하며논문심사합격시까지계속논문등록을하여야합니다.
4) 재입학자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5) 제적전학기의평균평점이 2.50 미만인학생이재입학직후학기평균평점 2.50 미만의성적을받은때에는성적불량으로제적되오니심사시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