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정보광장

공지사항

[장학][대학원]2026-1 대학원 본부기탁 장학금 신청 안내(~5.13 정오까지)

  • 작성자 : 식품영양학과 관리자

< 2026-1 대학원 본부기탁 장학금 신청 안내 >


* 등록금 범위 내 지급 (금학기 수혜 장학금액 확인 필)


* 제출서류의 유효기간 및 누락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일체 스테플링 X. 낱장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범위 내 수혜만 가능하므로 이번 학기 장학금 수혜 여부/금액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 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요망

1. 신청서

2. 세목별과세증명서 관련 서류 (부->모순)

3. 건강보험 관련 서류 (부->모순)

4.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과 사무실에 장학금 서류 제출 시, 반드시 봉투에 넣어서 밀봉 후 제출 바랍니다.

담당자 부재 시, 담당자 책상 위 박스에 넣어주세요.


- 아 래-


1. 신청자격(공통)

∘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정규등록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00이상(4.30만점)인 자 (신입생 불가)



2.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학생신청기간 :  ~ 5 13.(수) 정오까지(기간엄수 요청/ 기간 외 접수 불가)

∘ 제출처 : 식품영양학과 사무실(생활환경관 402-3호)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꼼꼼히 확인 및 준비 요망)

1. 신청서류(필수)

1) 첨부파일의 신청서 

2) 성적증명서 1부

2. 가계곤란 증빙서류(필수)

1) 2025(7,9지방세 세목별(토지,주택,건물에 한함과세증명서 부모 각 1부.

2) 건강보험증 사본 및 2025.1~ 12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각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등본 각 1부.

∘ 가계곤란 증빙 서류 상세안내 :

1)  2025년(7,9월) 지방세 세목별(토지,주택,건물에 한함) 과세증명서 부,모 각 1부

2025(7, 9기준 전국단위 과세증명서 제출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2025],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기재된 서류 제출 (주민세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 과세증명서는 반드시! 전국단위여야 합니다. 전국단위인 경우 인터넷발급이 아닌 직접 방문 발급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2) 건강보험증 사본 및 2025.1월 ~ 12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부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공유하는 부양자-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서류만 제출하며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주민등록등본 1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추천 가능 장학금(최대 세 개까지 중복 신청 가능: 지급기준 요건 확인 필수)

∘ 대학원(6개)



4. 유의사항

  가.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이내 지급이 원칙

∘ 지급기준에 ‘등록금 초과하여 지급가능’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등록금 범위 이내 지급하는 학비감면 장학금으로, 타 학비감면 장학금과의 합이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는 일부 장학금의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업 보조비로 지급 가능함

  다. 추천 장학생은 감사편지를 장학금 지급 후 학과 사무실로 제출(감사편지 제출일정: 2026. 6.12(금)까지)

  마. 본부기탁 장학금 중 학비감면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장학금액과 학자금 대출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면 수혜받은 기탁 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상환하여야 함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중복지원(이중지원) 방지제도】

1. 중복지원이라 함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 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학비감면)의 총액이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의 모든 학자금 대출

  장학금(학비감면): 교내교외재단국가 등 모든 장학금 (‘학비감면’ 장학금등록금 지원 성격의 장학금)


2. 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심사조건

판단

해소방법

장학금+장학금 총 등록금

중복지원

초과 지원된 장학금 반환

장학금+대출잔액 총 등록금

중복지원

(대출상환대상자)

초과 지원된 장학금으로 대출 우선 상환